반응형 청년월세지원2 <정책>자취하고 있다면 일단 알아봐!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자취하시는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 이외에도 많은 청년분들이 본가에서 떨어져서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월세를 내면서 살고 계신데요. 오늘은 월세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2023년도 기준 소득인정액:1인 -97만원, 2인-162만원, 3인-162만원, 4인 253만원, 5인 597만원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주.. 2023. 2. 24. <정책>커지는 월세부담 지원받고 싶다면?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의 가족을 의미하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를 의미한다.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기준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총재산가액(1억7백만원 이하):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원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기준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2023.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